의원 및 약국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의료·조제 용역 면세와 2월 사업장 현황신고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 용역 및 약사 조제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0%) 적용과 비급여 과세 안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가 제공하는 질병 치료 목적 진료 용역 및 처방전 의약품 조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미용·성형 목적 진료, 치아미백, 한약재 단순 판매,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와 면세 수입이 병존하는 병의원 및 약국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정산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및 펠로우/간호사 인건비 정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병의원 원장님과 대표약사는 연간 총 수입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정산 내역, 의료장비 및 의약품 매입 적격증빙, 페이닥터·간호사·약사 인건비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급 내역, 요양기관 총 수입, 본인부담금 매출이 현황신고 수입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국세청 소명 요구 조치가 시달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 의원, 치과, 한의원, 문전약국 및 로드숍 약국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메디컬/약국 전용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 내역 및 의약품유통협회 매입 데이터 자동 교차 대조, 과·면세 매입 세금계산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세무조정,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검증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전 점검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병의원 및 약국 사업장의 수입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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