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의원 및 약국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의료·조제 용역 면세와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의원 치과 한의원 및 약국 사업자를 위한 의료·조제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0%) 적용과 매년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가이드
의원의 원장님, 치과·한의원 개원의, 약국 대표약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비 및 처방전 조제약의 '부가가치세 면세(0%) 인정 규정'과 미용 목적 성형/치아미백/비급여 영양제 등 과세 매출의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가 5월 종합소득세 및 국세청 수입금액 세무 검증을 방어하는 핵심입니다. 의료·조제 용역 면세 기준과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 용역 및 약사 조제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0%) 적용과 비급여 과세 안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가 제공하는 질병 치료 목적 진료 용역 및 처방전 의약품 조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미용·성형 목적 진료, 치아미백, 한약재 단순 판매,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와 면세 수입이 병존하는 병의원 및 약국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정산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및 펠로우/간호사 인건비 정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병의원 원장님과 대표약사는 연간 총 수입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정산 내역, 의료장비 및 의약품 매입 적격증빙, 페이닥터·간호사·약사 인건비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급 내역, 요양기관 총 수입, 본인부담금 매출이 현황신고 수입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국세청 소명 요구 조치가 시달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 의원, 치과, 한의원, 문전약국 및 로드숍 약국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메디컬/약국 전용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 내역 및 의약품유통협회 매입 데이터 자동 교차 대조, 과·면세 매입 세금계산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세무조정,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검증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전 점검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병의원 및 약국 사업장의 수입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